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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노249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치상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C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폭행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강도치상죄를 무죄로 인정하고 절도미수죄 및 폭행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1) 원심은 피해자 C이 도망가는 피고인의 뒤에서 상의를 잡고 함께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넘어졌으며, 이는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체포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아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2) 당심에서 살피건대, 피해자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뿌리쳤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밀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C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은 2층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 부분의 상의를 잡았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계단을 내려가자 피해자 C도 피고인을 잡은 채 같이 따라 내려 가며 실랑이를 하였는데, 계단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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