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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6노5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예식대금 정산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웨딩 홀의 소유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아버지와 피해자 H의 남편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 이 사건이 있던 당일 피고인들은 고객으로부터 예식대금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다투게 되었고, 다툼 과정에서 고객이 나가고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계산 실에서 나가는 고객을 따라가려 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막아서 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피고인 A가 넘어졌다는 것인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그쳤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자신들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폭행의 가해자에 대한 진술내용 외에 다툼의 경위 등에 관하여는 진술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서 요구하는 ‘ 상당성’ 또는 ‘ 상당한 이유 ’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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