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7구합23652
보상금증액 청구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2016. 1. 25. 경상북도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경북 예천군 D면(이하 ‘D면’이라고만 한다) E 답 354㎡(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F 임야 223㎡(이하 ‘제2토지’라고 하고,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재결 보상금: 합계 24,141,000원(아래 표 참조) - 수용개시일: 2017. 8. 1.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가 26,269,600원으로 증액되었다

(아래 표 참조).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라. 법원감정 이 법원의 주식회사 프라임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수용재결일인 2017. 6. 8. 기준으로 제1토지의 적정가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7,930,600원으로 평가되었다

(원고는 제1토지에 대해서만 감정을 신청하였다). 금액단위: 원 부동산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 차액 이 사건 토지 23,806,500 25,912,800 27,930,600 2,017,800 F 334,500 356,800 - - 합계 24,141,000 26,269,600 27,930,600 2,017,8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각 보상금은 실제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평가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후 인근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