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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7구합2501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장물 손실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19,900원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로사업[B 건설공사 9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0. 12. 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구미시 D 대 49㎡ 구미시 E 대 43㎡ 구미시 F 대 46㎡(이하 순서대로 ‘제1, 2, 3토지’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재결 보상금: 합계 168,801,600원(아래 표 참조) - 수용개시일: 2017. 7. 11.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가 175,046,100원으로 증액됨(아래 표 참조)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법원감정 이 법원의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수용재결일인 2017. 5. 18.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적정 가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0,366,000원으로 평가되었다.

금액단위: 원 구분 수용재결 보상금 이의재결 보상금(①) 법원감정(②) 차액(②-①) 제1토지 59,936,800 62,154,050 64,043,000 1,888,950 제2토지 52,597,600 54,543,350 56,201,000 1,657,650 제3토지 56,267,200 58,348,700 60,122,000 1,773,300 합계 168,801,600 175,046,100 180,366,000 5,319,9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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