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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구합2221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0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4. 6. 3. 국토교통부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대구 동구 D 임야 5,545㎡(이하 ‘제1토지’라 한다), E 임야 240㎡(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아래 라.

항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7. 2. 2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는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주장하였으나, 기각됨

라. 법원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아래 [표]의 ‘법원감정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이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었다.

법원감정 결과 수용재결 보상금액에 비하여 증액된 금액은 아래 [표]의 ‘증액’란 기재와 같다.

[표] 보상금 내역 금액단위: 원 구분 수용재결 보상금액 법원감정 보상금액 증액 제1토지 296,380,250 322,164,500 25,784,250 제2토지 12,828,000 13,944,000 1,116,000 합계 309,208,250 336,108,500 26,900,25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용재결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받아 보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감정평가서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정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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