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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2506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2. 26.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대여금 반환청구(피고 A) 피고 A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2013. 11. 5. 500만 원, 2014. 6. 25. 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순이익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인센티브 청구 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7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차용금 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피고 A) 원고는, 피고 A이 2회에 걸쳐 중국 출장을 다녀온 경비로 위 피고에게 합계 2,296,917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출장에 소요된 경비는 모두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투도에서 부담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출장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6의 기재는 을 6의 기재(투도에서 출장경비를 전액 부담한 것이 아니고, 위 피고가 투도에게 출장비를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기도 했다는 진술이 있다는 취지임)에 비추어 믿지 않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위 피고가 2014. 7. 15.부터

7. 20.까지 국내 출장을 간 것에 대한 경비 8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 피고는

7. 16.까지만 출장을 갔고 그 후 출근도 하지 않았으므로, 출장비와 실제 경비의 차액 또는

7. 17. 이후 무단결근한 날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거나 무단결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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