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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08 2017나253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9쪽 5행의 “2014. 11. 14.자 이사회결의”를 “2014. 11. 11.자 이사회결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9쪽 15행부터 18행까지의 “을 제38호증의 기재 뒷받침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제38호증[2015. 6. 11.자 피고 이사회 회의록, 4쪽(원고가 당일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가 중간에 퇴장하는 바람에 그 회의록에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지만, 대표이사 C, 이사 J, 감사 O의 서명날인은 되어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사회의 의장 C가 2015. 6. 11.자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 어느 날에 원고에게 “H의 잔대금 지급이 없으면 재산분배에 관한 기존 이사회결의가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원고도 “H에서 잔금이 안 들어오고 계약이 파기되면 의결이고 뭐고 다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고 말하여 H의 잔대금 지급이 없으면 재산분배에 관한 기존 이사회결의가 무효가 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수긍한 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제1심판결문 10쪽 2, 3행의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2014. 6. 24.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4,000만 원은 그 때까지 논의되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8, 19,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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