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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185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6. 15:1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내 1번 출구 아래에서 피해자 샤넬, 디올, 코우치 회사의 각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귀걸이 등 액세서리 상품에 사용하여 제작한, 샤넬 상표의 모조 귀걸이 2쌍과 모조 목걸이 2점, 코우치 상표의 모조 목걸이 1점과 모조 귀걸이 1쌍, 디올 상표의 모조 귀걸이 1쌍과 모조 목걸이 1점을 각 판매를 위해 보관ㆍ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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