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185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6. 15:1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내 1번 출구 아래에서 피해자 샤넬, 디올, 코우치 회사의 각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귀걸이 등 액세서리 상품에 사용하여 제작한, 샤넬 상표의 모조 귀걸이 2쌍과 모조 목걸이 2점, 코우치 상표의 모조 목걸이 1점과 모조 귀걸이 1쌍, 디올 상표의 모조 귀걸이 1쌍과 모조 목걸이 1점을 각 판매를 위해 보관ㆍ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