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9 2014고정68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13:20경 부천시 소사구 B 지하상가 156호 소재 'C' 상호의 매장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CHANEL(샤넬)”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샤넬 귀걸이 43쌍, 샤넬 목걸리 6개, 샤넬 반지 12개, 샤넬 브로찌 1개, 샤넬 팔찌 2개와 "크리스찬 디올" 목걸이 1개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