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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1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4. 6. 2. 17:2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건물 A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판매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각 상표권자인 ① 프라다에스.피.에이.의 상표(등록번호 제0350206호)가 임의로 표시된 여성용 가방 1개, ② 샤넬의 상표(등록번호 제0304806호)가 임의로 표시된 구두 2켤레, 샤넬의 상표(등록번호 0304800호)가 임의로 표시된 목걸이 3개, 브로치 1개, 팔찌 1개, 귀걸이 1쌍 등 판매가 합계 18만 원 상당 총 9점의 위조 상품(정품시가 합계 1,530만 원 상당)을 판매를 위하여 전시ㆍ진열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표등록원부

1. 사진

1. 수사보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증(프라다 모조 여성용 가방 1개, 샤넬 모조 여성용 구두 2켤레, 샤넬 모조 목걸이 3개, 샤넬 모조 브로치 1개, 샤넬 모조 팔찌 1개, 샤넬 모조 귀걸이 1쌍)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으나,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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