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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인과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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