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82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또다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 다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인과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