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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모님 및 부인과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란 의 말미에 ‘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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