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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68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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