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6. 위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 임 차인으로 명의를 빌려 주면, 네 명의로 마치 건물을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대출금을 신청한 다음 이를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대출금만 제대로 갚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 D와 대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3. 5. 23.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G과 G 소유의 ‘ 부산 사하구 H 아파트 101동 1211호 ’를 보증금 9,500만 원에 2년 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D, C는 마치 피고인이 I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부산 사하구 당리 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의 당리 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아파트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I 회사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31.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7,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