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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나3125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91,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6. 25.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에이앤피파이낸셜’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7,000,000원, 대출만료일 2011. 6. 25.,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48.54%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528,950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2011. 12. 23.부터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에이앤피파이낸셜은 2012. 2. 29.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예스캐피탈은 2014. 2. 20.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뒤 같은 달 22.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2014. 5. 23.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1. 12. 23.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대출잔액은 2,291,203원이고, 질권자인 예스캐피탈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행 청구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2,291,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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