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24,537원 및 그 중 2,980,731원에 대하여 2016. 9.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9.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이하 ‘원캐싱대부’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3,000,000원, 대출만료일 2015. 11. 29.,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9%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2013. 6. 20.부터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원캐싱대부는 2013. 12. 31.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예스캐피탈은 2014. 2. 20.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뒤 같은 달 22.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6. 9. 22.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대출잔액은 2,980,731원, 이자는 3,643,806원이며, 질권자인 예스캐피탈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행 청구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6,624,53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980,731원에 대하여 이자 최종계산일 다음날인 2016.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