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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181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95,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3.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6.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에이엔피파이낸셜’이라 한다)로부터 피고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8.81%, 변제방법 자유상환, 만료일자 2015. 10. 5.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에이앤피파이낸셜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 23.부터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에이앤피파이낸셜은 2013. 8. 30.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예스캐피탈은 2014.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순차 양도하였고, 2014. 5. 23.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3. 1. 23.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대출잔액은 2,995,695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2,995,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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