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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나3018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64,838원 및 그 중 3,99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양수금, 예스캐피탈로부터의 양수금, 씨앤브이투자대부로부터의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제, 제1심 법원은 그 중 예스캐피탈로부터의 양수금 지급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예스캐피탈로부터의 양수금 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5, 8호증,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4. 24.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와 대출한도액 700만 원, 최초이용액 260만 원, 대출만료일 2011. 4. 24.,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48.54%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하, 이에 따른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

), 위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2009. .12. 22.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는 2010. 4. 30.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3. 3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4. 3. 20. 기준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3,998,806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7,266,032원, 합계 11,264,83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액인 11,264,838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3,998,80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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