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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3124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1,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가 2010. 2. 26. 피고에게 대출한도액 4,900,000원,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48.54%, 변제기 2011. 2. 26.로 정하여 1,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회사가 2012. 7.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2014.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고, 2014. 7. 22.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각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잔존 금액은 2011. 12. 15. 기준으로 원금 361,343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변제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금 361,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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