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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3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55』 피고인은 2016. 4. 11.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역 삼 역 1번 출구 인근 빌라 1 층에서, 피해자 B에게 ‘ 스포츠 토토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 하면 3개월 간 매월 20% 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에 돈을 걸어 돈을 따거나 잃고 있었을 뿐, 위 약속과 같이 안정적이거나 높은 수익을 올린 사실도 없고, 올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4. 14. 경 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329』

1. 2016. 6. 1.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VR 게임 방 창업을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유망한 사업으로 2개월 내에 막대한 투자금이 영입이 될 것이니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내에 높은 이율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R 게임 방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바 없었고, 게임 방 창업을 위한 투자금을 마련할 방법 또한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의 매출도 없는 등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100만 원권 수표 10 장 및 현금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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