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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73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2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29.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의 구매를 원하는 E의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D’ 부근에서 필로폰의 구매를 원하는 E의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H 부근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상황 보고), 판결 문 1부, 당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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