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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한 백색 결정체( 메트 암페타민) 8.72g(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 1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1212』

가. 메트 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예식장 부근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부근 H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0. 경 김포시 I에 있는 J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예식장 부근에서, K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K에게 필로폰 약 0.18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예식장 부근에서, K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K에게 필로폰 약 0.18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나의 (2) 항 기재 범죄 일로부터 약 5일 뒤]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예식장 부근에서, K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K에게 필로폰 약 0.18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예식장 부근에서, K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K에게 필로폰 약 0.18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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