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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3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7 압제 676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다음과 같이 수수, 투약, 소지, 매매하였다.

『2017 고단 1386』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5. 23. 16: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다음 E에게 건네주고, 다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던 흰색 봉투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3. 03:0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호텔 706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23. 13:40 경 위 ‘G’ 호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7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지니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7 고단 4573』

4. 2016. 5. 20.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5. 20.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역 1번 출구 부근에서 J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J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2016. 6.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J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제보자 K의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사용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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