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8고정25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13:35경 인천 남동구 B센터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의 사무실에서,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진단서의 기재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