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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08 2018고단6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7. 02:20경 충남 예산군 B연립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6. 22:30경 위 B연립 C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순번 4, 5), 수사협조의뢰 및 촉탁 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구급활동일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7. 10. 7. 새벽에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방에 누운 채로 통증을 호소하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다고 말했던 점, 이에 구급대원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8. 2. 7. 곧바로 병원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에 대한 진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각 상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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