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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나657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보충적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미지급 공사대금 부분에 관한 보충적 판단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정산합의서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위조 여부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이를 직접 날인하지 않았더라도 만일 위 정산합의서 작성 이전부터 피고측 인감을 적법하게 보관하던 제3자(G)에 의하여 날인되었다면, 그러한 외관을 형성한 피고에게도 그 정산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위 정산합의서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을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축공사 중단 당시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측 기성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총 공사대금(기지급 공사대금 및 미수금 내역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제외하고 현재 자신의 하수급인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수금 합계액이 약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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