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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19나2038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대여금 청구를 하고, 피고는 반소로 추가공사대금 또는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는데, 원고의 본소청구 중 대여금청구는 기각되고 채무부존재확인청구만이 인용되었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반소를 2017. 1. 19.자 정산합의서에 기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본소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과 교환적으로 변경된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5. 4. 15. 피고에게 서울 노원구 F 지상 E병원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도급금액 4,977,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경과 그 후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추가공사비 9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공사기간을 2016. 9. 30.까지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 3.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7,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완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완불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정산합의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7. 1. 19.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액 1,546,563,272원 중 원고가 1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담하고, 피고가 546,563,272원(부가가치세 별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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