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3. 11. 18. 피고에게 “7억 원을 보관하고(이하 위 7억 원을 ‘이 사건 보관금’이라고 한다) 반환 요구 즉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B은 C의 동생인 D의 장모인데, 이 사건 보관금 채무와 관련하여, 2003. 11. 3. 피고와 사이에, B이 채권최고액 2억 원의 범위 안에서 피고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56676호로 채무자를 B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은 2009. 9. 1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및 E가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7. 원고(선정당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관금 채무와 관련하여 B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관금 채무 중 2억 원 부분에 대하여 연대채무나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