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방위로서 책임이 조각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전 상가번영회 회장인 C과 체결하였던 건물관리계약을 근거로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C과 함께 이 사건 당시 B 건물 5층 소재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소에 갔고, 그 곳에서 열려져있는 문을 통해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있지는 않았던 점, ②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내가 상가번영회 회장인데 여기서 뭐하는거냐’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C 등에게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상가번영회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였을 뿐 피고인 측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들어오지 말라고’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문밖으로 강제로 밀어낸 점, ④ 피해자 측은 문 앞에서 피고인 측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문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낸 점, 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자 피해자 측이 문을 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