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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19노424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방위로서 책임이 조각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전 상가번영회 회장인 C과 체결하였던 건물관리계약을 근거로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C과 함께 이 사건 당시 B 건물 5층 소재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소에 갔고, 그 곳에서 열려져있는 문을 통해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있지는 않았던 점, ②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내가 상가번영회 회장인데 여기서 뭐하는거냐’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C 등에게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상가번영회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였을 뿐 피고인 측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들어오지 말라고’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문밖으로 강제로 밀어낸 점, ④ 피해자 측은 문 앞에서 피고인 측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문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낸 점, 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자 피해자 측이 문을 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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