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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감금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는 밖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음에도 일부러 나가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을 요하지 않고 그것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 E의 피해진술 및 CCTV 캡쳐사진에 의하면, A이 이 사건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복사비용을 내지 않고 공문을 복사해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복사서류를 빼앗고 문을 막아서서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지 못 하도록 한 사실, 곧이어 피고인이 가세하여 A과 함께 관리사무소 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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