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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3 2017고단1752
상습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이 법원에 존속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6. 2. 16. 이 법원에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6. 3. 25. 이 법원에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6. 8. 30. 이 법원에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6. 10. 19. 이 법원에 상습 존속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7. 2. 17. 이 법원에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17. 9. 12. 이 법원에서 상습 존속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9. 13. 12: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106동 5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D( 여, 75세 )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 이 쌍년 아” 라면 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 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때리고,

2. 2017. 9. 18. 19:08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 나를 왜 호강시켜 주지 않느냐,

이 쌍년 아, 병신 같은 년 아 ”라고 수차례 욕설하면서 가지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팔, 허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3. 2017. 9. 25. 12:4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십팔 년 아, 미친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기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상습성 자료)

1. 판시 상습성 : 동종 범행 전력, 종전 사건 판결 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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