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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7 2018고단149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 세) 과 2016. 경 협의 이혼 후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5. 5. 20. 수원지 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6. 1. 14. 위 청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특수 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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