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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7 2014고단7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강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4.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3. 9월 임금 404,45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2013년도 연차 미사용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40,645,0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자업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4.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499,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E, F)

1. 미지급 급여현황,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5,2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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