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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1377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B은 토목분야의 중급 건설기술자인데, 원고는 2012. 11. 1.부터 2013. 9. 30.까지 C 주식회사로부터 당시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B의 토목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피고는 2018. 9. 28. 원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자) 충족’을 처분사유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6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사전 통지절차 준수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8

7. 23. 피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문을 2018. 9. 28. 실시한다고 통지한 후 청문 절차를 거쳐 2018. 9. 28.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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