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구합50360
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토목공사업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고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2. 2.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