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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68958
토목건축공사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16. 포장유지보수 공사업, 중장비 임대업, 건축보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1999. 3. 20. 업종을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4. 2011년도 결산된 원고의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4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2016. 4. 22. 원고에게 2014년도 자본금이 부족하고, 2013년, 2014년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수리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통보하면서, 2016. 5. 23.까지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3. 원고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청문절차’라 한다). 이 사건 청문절차에서, 피고가 선정한 청문 주재자 B은 청문에 출석한 C(청문 당시 원고의 감사였고, 이후 2018. 8. 8.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3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통보되어 청문을 실시하게 되었고, 청문내용이 사실인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됨’을 설명하였다.

이에 C은 ‘2014년 자본금 부족에 관해 기업진단서류를 제출하고, 기술자 부족에 관해 기술자보유현황표와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및 기술자경력증명서’를 보완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작성된 청문조서에는, 원고의 위반사실이 ‘위반사건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2014년 자본금, 기술자), 세부내용 : 부적정, 자본금 부족(2014년) - 2014년 실질자본금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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