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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9 2017누43427
서면사과 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절차법은 청문이 필요한 경우 청문일 10일 전에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의 청문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를 2016. 5. 25. 개최하면서 불과 2일 전인 2016. 5. 23.에야 원고의 부모에게 참석안내문을 통보하였다. ◆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개최된 자치위원회에서는 원고 측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아니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적정 절차가 지켜지지도 아니하였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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