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0』 피고인은 2018. 7. 6. 17:2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평소 자신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차고, 이때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라고 하자 자신의 집 신발장에 있던 빠루(길이 약60cm)를 들고 나와 손에 들고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80』 피고인과 피해자 D(13세)은 같은 빌라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5:30경 경기 연천군 E빌라 F동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문이 쾅 소리를 내며 크게 닫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가지고 나와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죽여버리겠다’고 수회에 걸쳐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2019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