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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9 2017가합4092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1,613,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20. 7.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는 2015. 3.경 성남시 C택지개발사업지구 일상 D 블록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 피고는 2017. 4. 28. 주식회사 E을 통해 성남시청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검사를 신청하였고, 2017. 6.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7. 8. 1. 2,200,000,000원을, 2017. 8. 21. 660,000,000원을, 2018. 5. 18. 7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급계약상 ‘준공일’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로 하되 준공검사에 합격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갑 제4호증 계약일반조건 제9조), 이 사건 공사비 잔금은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갑 제3호증 공사도급계약서 제8항)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주식회사 E을 통해 성남시청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인 2017. 4. 28.을 위 공사의 ‘준공일’로 해석할 수 있고, 위 공사의 잔금지급기일은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7. 6. 28.이 되며, 여기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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