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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5185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97,505,803원 및 그 중 66,359,303원에 대하여 2017. 1.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C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구성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

)를 통해 진행하다가 타임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그 나머지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주기로 하였다. 2) 이에 피고들과 원고는 2015. 3. 6.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8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하자보수보증금율을 3.5%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계약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보증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중 특수조건의 내용이 시공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보증서 발급을 거절받고 피고들과 사이에 위 특수조건을 계약 내용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특수조건까지 그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본다. .

[계약일반조건] 제10조(공사기간)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들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다음날을 말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준공검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여 피고들에게 준공검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피고들이 지명한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의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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