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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5334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90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2018. 6.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일반조건 제36조 (특약사항) 원고와 피고들은 합의하여 공사계약 특약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계약 특약조건은 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보다 우선 적용한다.

공사계약 특약조건

4. 원고는 감리자의 공정확인을 받은 공정율에 따라서 매월 공사비를 청구하되, 피고들은 반월신용협동조합의 공사비 대출금으로 7일 이내에 현금으로 기성의 대가를 지급한다.

단,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비 대출이 실행되지 않거나 준공 후 2개월 내에 원고에게 공사비 지급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12%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6. 3. 1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외 1필지 지상에 지상 5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다세대 주택 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실착공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이를 완공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22억 원(오피스텔 부분의 공사비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다세대 주택 부분의 부가가치세는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약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1)의 도급인란에는 피고 A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3,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동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종 문서를 연명하여 작성한 사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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