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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11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8.경부터 2012. 9. 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의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아왔고,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5. 21:45경 부산 연제구 F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9세)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5. 22:15경 부산 연제구 H 화장품 가게에서, 치마를 입고 화장품 구경을 하던 피해자 G(여, 29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I 커피점' 앞에서, 위 피해자 G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면서 “데이트 한 번 하실래요”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 및 양형조사보고서(제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E,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치료감호청구부분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로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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