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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4 2013고합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 6. 06:25경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교복을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7. 07:2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어린이집 앞 길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 21. 22:22경 평택시 I빌라 앞 길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J(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4. 20:30경 평택시 K에 있는 L회사 앞 길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M(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6. 21:53경 평택시 N 앞 길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O(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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