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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7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02:2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2단지 정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순찰차를 막고 서 있으면 위험하니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D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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