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0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0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사건경위를 질문하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넌 똘아이니까 빠져, 쓰레기야”라고 욕설하면서 E을 손과 배로 밀쳐 문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얼굴을 툭툭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지구대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지구대로 오게 되었는데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범행 태양은 경찰관을 손과 배로 밀치고 손으로 경찰관 얼굴을 툭툭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1997년과 2004년 경미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신용정보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처단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