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01: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D과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가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관이 왔느냐’고 하면서 위 F의 손목을 잡아채어 그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현장을 떠나려는 위 경찰관들 탑승의 순찰차를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