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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6나5407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15. 8. 8. 22:45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남동구청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고측 버스차량(A, 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게도 ① 서행을 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는 바람에 3차로까지 침범한 잘못, ②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측 택시차량(B, 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잘못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C 소유의 가로등 수리비로 지출한 350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105만 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

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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