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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6노5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들에 주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경유를 보관하였을 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경유판매허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경유 주유기 2대에 대한 품질 검정도 정기적으로 받아 온 점, 피고인과 함께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아들 G은 검사용 시료 채취 당시 검사원들에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경유 가격을 묻는 질문에 ℓ 당 1,400원이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경유를 구입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변소는 피고인의 경유 구입 횟수, 양 및 사용정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경유를 저장, 보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4. 2. 경 GS 칼 텍스주식회사 보은 저장소에서 경유 1,000리터를 구입( 증 제 1호 증) 하였고, 2014. 8. 25. 경에도 경유 2,000리터를 구입하였는바, 포터 장축 슈퍼 캡, 트레이드 홈 로 리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운행 중인 경유차량이 3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차량들에만 주유하기 위하여 위 각 경유를 구입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구 입한 경유의 양이나 구입 간격 등이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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