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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선고 2019노238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피고인

A 남 70 . 생

항소인

검사

검사

이경식 ( 기소 ) , 김희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 2 . 15 . 선고 2018고정296 판결

판결선고

2019 . 10 . 11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등유를 판매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 해의 위법이 있다 .

2 . 판단

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 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 9 . 28 . 14 : 10경 울산 울주군 ♤♤면 * * * * * * * * 2 ) 2길 24 - 3에 있는 □□산업에서 경유와 등유가 보관중인 자신의 소유 B호 이동판매차량 ( 탱 크로리 ) 을 이용하여 울산 C호 지게차에 55리터의 경유를 주유하던 가운데 이동차량에 설치된 등유 밸브를 개방하여 주유량을 알 수 없는 등유를 주유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로 차량의 연료로 판매 금지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탱크로리에 두 종류의 석유제품을 각 탱크에 저장하고 탱크로리에 부착된 주유호스는 1개일 경우 , 주유호스에 남아 있는 한 종류의 석유제품을 다른 종류 석유 제품이 저장된 탱크 레버를 작동하여 밀어낼 경우 혼유될 가능성이 있지만 위와 같은 주유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 경유와 등유의 리터당 단가를 비교하면 이 사 건 등유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반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중대한 점 , 이 사건 지게차 소유주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거래하면서 주유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유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지게차에 경유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등유가 상당량 섞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 면서도 이를 감행하였는바 , 등유 판매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① 피고인은 위 유류호스의 잔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한 이른바 ' 밀어내기 방 식 ' 이 혼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밀어내야 하는 양을 최대한 정밀 하게 측정하여 혼유되는 양을 최소화하거나 , 유류호스를 통하여 나오는 석유의 종류가 경유에서 등유로 달라지는 예상 시점부터 나오는 기름을 별도로 담아내는 방법 등으로 혼유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

②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지게차에 55리터의 경유를 주유하기 위하여 , 일단 35 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다음 주유호스에 남아 있던 경유를 밀어내고 다음 배달장소에서 등유를 판매하고자 미리 등유 주유레버를 작동하였다는 것인데 , 이 사건 주유차량의 유류호스 길이는 약 50m 내외이고 , 위 유류호스에 남아 있는 경유의 잔량은 약 30리 터에서 40리터라는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 55리터를 채우기 위하여 나머지 20리터를 추가로 ' 밀어내기 ' 방식으로 주유하는 동안에는 혼유가 발생할 수 없는바 , 위 주장은 이 사건 지게차에서 채취한 시료의 약 35 % 가 혼유되었다는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의 2018 . 12 . 13 . 자 사실조회 회신과 맞지 않는다 .

③ 위와 같이 약 35 % 가 혼유되었다는 것은 총 주유한 55리터 중 등유 약 19 . 25리 터가 혼유되었다는 것인데 , 위와 같이 혼유된 등유의 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 과 같이 경유 55리터를 주유하기 위하여 경유 35리터를 먼저 주유하고 , 나머지 경유 20리터를 ' 밀어내기 ' 방식으로 주유하다가 과실로 등유 일부가 혼유되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 .

3 . 결론

그렇다면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연료로 판매할 수 없는 등유를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차 량의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

그러나 한편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등유가 차량의 연 료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혼유를 방지하 기 위해 탱크로리를 추가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 행 , 환경 , 범행의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 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김정성

판사 이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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